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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한 8개 노조에 즉시 과태료

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 관련 노조 대상 현장 조사를 앞두고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장 조사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부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1일 앞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노조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 법적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이다.

고용부는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조는 이번 행정조사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며, 해당 노동조합들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 제 2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해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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