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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여전업권 PF대주단 협의체 자율협약 가동
대출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 가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자율협약을 맺고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대주단 내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으면 대출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의 단독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은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해 4월 중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일 업권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자율협약이 시행되고 있다.

자율협약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하고, 상호금융권 50억원, 여전업권 10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주단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고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 원칙 하에 합리적 수준에서 만기연장,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의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의결요건은 업권, 채무조정 방식에 따라 차등화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만기를 연장하려면 채권액과 채권 조합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신규자금을 지원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전업권은 만기연장은 2분의 1, 신규자금·출자전환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이 필요하다.

차주의 무임승차 방지 장치도 만들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자율협의체 주간사로 하여금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차주의 책임성과 정상화 노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에 따른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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