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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銀, 자료제출요구권 확보...투자자 신뢰 높아질까
업계 “금융당국뿐 아니라 시어머니 더 생겨”
“제도권 확실한 편입효과 기대” 의견 분분
사고발생 대비 보험·준비금 적립도 포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발행사·중개사(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있어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까지 관리감독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확실히 편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을 놓고 가상자산의 정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포함 여부,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획득 여부 등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대치해 왔다.

가상자산 정의의 경우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정의를 유지하고, CBDC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보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부정 입장을 피력해 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업무 범위와 큰 개연성이 없다는 점, 가상자산법에 한은이 개입될 경우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등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라리 명문화한다면 요구권을 한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은은 특정 업계의 조사 규정을 중앙은행법에 포함시키라는 건 사실상 미수용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가상자산법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선 ‘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을지를 놓고 금융위는 반대, 한은은 찬성 의사를 각각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은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명확히 CBDC와 가상자산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기존 거래소들이 다루는 가상자산은 다르게 취급하려는 기류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제결제은행(BIS) 주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선 자리에서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의 골칫거리(one of headache to me)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가상자산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미뤄져 왔던 법적 제도 미비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 한편 한은에 대한 시장 조사권 부여에 대해 규제 강화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에도 법안소위를 여러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 ‘가급적 4월에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차로 제정하고,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법안은 추후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에도 합의했다. 이후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를 진행, 법안의 큰 틀은 합의를 마쳤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동일종목·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및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추후 논의될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할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어 한은이 적극적인 조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으면서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는 필수적인 만큼, 어떻게 보면 ‘맞을 매는 일단 맞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법안 통과로 그간 우리나라 가상자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적 미비하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은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화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호·유혜림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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