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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임원 성과급 절반 5년간 나눠 지급
“성과급, 책임지도맵이 가를듯”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장기성과 보수의 절반 이상을 5년간 나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이 금융사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주도권을 쥐는 ‘세이 온 페이(Say-on-pay)’도 도입된다. 등기임원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도 꼼꼼히 공시되는 가운데 경영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기재하는 ‘책임지도’가 향후 성과급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에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기로 했다.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장기에 걸쳐 보수가 이연지급되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 수취에 책임지도 제도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지도는 고위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도 포함돼 공시토록 할 전망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급이 장기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만큼 만일 사고나 이슈 등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다했느냐가 향후 성과급 유보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지도 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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