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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경매유예에도 올라온 건축왕 피해 물건’…우왕좌왕 경매법정 [부동산360]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가보니
65건 중 20건 경매 시작 직전 기일변경 알려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 경매물건으로 나오기도
신건인 탓에 낙찰은 피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입찰게시판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있다. [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우선 돈 뽑지말고 올라와. 기일전부 변경됐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미추홀구 아파트·다세대들을 관할하는 인천지방 경매법정. 20일 법정 앞에서 40대 남성은 전화 너머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매 물건들이 기일이 변경됐음을 알렸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 입찰금 또한 필요 없다는 사실을 현금을 찾으러 간 경매업자 동료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날 경매물건은 당초 65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중 20건은 경매 시작 전 아침에 기일변경으로 바뀌었다. 경매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정 앞 입찰 게시판에서 기일변경을 확인하고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입찰게시판 사건번호 위에 기일변경을 표시했다. [서영상 기자]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실제 기일이 변경된 물건들은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들로 채권자들은 전부 신협 등 금융기관이었다.

낙찰자들을 상대로 등기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60대 여성은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경매중단 조치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잠깐은 내쫓길 상황을 피했다”라며 “임차인들도 자신의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법정을 찾기도 하지만 가격을 낮게 써내서 낙찰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보증금도 빼앗길 판에 무슨 돈이 있겠냐”고 내뱉었다.

그 와중에 기일변경 사실을 모르고 전세사기 물건에 입찰을 시도한 3명은 개찰전에 입찰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기일변경이 많았던 탓에 이날 개찰은 11시 30분 개찰을 시작한지 2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45개의 물건 중 낙찰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이중 감정가 100%에서부터 경매가격을 쓸 수 있는 신건은 단 하나도 입찰자가 없었다. 낙찰자가 나온 물건들은 감정가의 70~24%까지 입찰가를 적어낼 수 있는 1회 부터 4회까지 유찰을 거친 것들이었다.

한 40대 남성은 “경매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니 입찰 자체가 적어 금방 끝났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유찰 1회 된 물건에도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매에는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4곳도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아파트. 입구에 입주민들의 호소문이 붙어있다. [서영상 기자]

이중 3곳은 11시 20분 개찰이 시작되고 난 뒤 기일변경이 통보되서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 오피스텔의 채권자 역시 신협 등이었지만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즉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오피스텔은 이날이 첫 경매 기일인 신건으로, 최저 입찰가가 높게 책정된 탓에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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