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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반도체법, 국내 소부장엔 수출확대 기회”
산업부 “글로벌 경쟁 심화 불가피” 전망
역외기업에 명시적 차별조항 포함 안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합의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 반도체법 타결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EU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 요인도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소부장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해 ‘슈퍼 을’로 불릴 만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그간 소부장 자립·다변화 노력이 급박히 전개됐다면, 미중 신냉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을 맞아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해외 수요 기업 및 해외 클러스터의 연결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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