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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손실...LH, 3억5700만원 손배소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양주회천A-18BL 현장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A노동조합은 조합 소속 근로자 채용 및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한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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