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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복지관, 노조 사무실로 쓰였다...광고·건설회사에 임대까지
102곳 중 54곳에서 문제점 확인…근로자 복지와 무관하게 쓰여
이정식 "일부 노조 아닌 일반 근로자 위한 곳"…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세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 이상이 양대노총의 사무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이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가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실태 점검 결과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맞물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102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 건축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다. 이 중 34곳(중복)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27곳(운영 주체 한국노총 17곳·민주노총 3곳·기타 7곳)에는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리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6곳(한국노총 9곳·민주노총 2곳·기타 5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겼다.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16곳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10곳(한국노총 8곳·기타 2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은 30곳으로, 이 중 20곳(중복)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 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5곳·기타 2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4곳·기타 3곳)이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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