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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뻥튀기 막아라”…금투협, 주금납입 확인방법 신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신설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5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수업무규정에는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등에 제재를 부과한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스닥 시장 IPO 및 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일부도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범기준 개정안에 따라 수요예측기간을 연장한다. 수요예측 내실화를 목적으로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의 연장이 권장된다. 자금수요 일정 및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해 단축도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수요예측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IPO 등 배정비율 변경도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돼 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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