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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외은지점 기업대출 여력 12조원 확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안건들에 대해 각 업계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외은지점에 대해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 이후 변동 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은행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HSBC은행, MUFG은행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본지점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진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중 기업대출(작년 말 기준 35조7000억원) 비중이 99.7%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들의 선택권 확대, 기업 대출금리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하고,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소비자 부담과 불편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 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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