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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노동개혁 '컨트롤 타워' 세운다"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 "정책소통 창구 역할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4월 출범·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이다.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된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해나간다.

노사관행개선과에선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또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한다. 또한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부를 비롯한 국토·산업·교육·행안·중기부·공정위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4월 중 출범·운영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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