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화·대조양 합병, 공정위 암초 만나 “경쟁사 봉쇄 우려…시정방안 필요”
공정위 관계자, 3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한화 측에 자체 시정방안 제출 요구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암초를 만났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유럽연합(EU)·영국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과 달리 공정위는 '경쟁사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데 다수가 한화의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계열사인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고 나머지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한화는 무기 시스템에 관해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적정 전압·위치 등 부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해당 부품과 호환이 잘 되고 기술적 완결성이 높은 군함을 제작할 수 있어 기술 평가에 유리하다. 군함 입찰 때 해당 군함에 탑재된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