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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당국 국제회의 참석한 한기정 “플랫폼법 필요성 검토 중”
한 공정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상반기 내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할 것”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세계 경쟁당국이 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발표자로 나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하고,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회의에 한 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의 법집행 사례와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발표에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법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금지(네이버 부동산건)에서 호환성을 명목으로 한 경쟁사업자와의 사업활동 방해(구글 OS건), 자사우대에 의한 지배력 전이(카카오 모빌리티 건) 등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건에 대해선 택시가맹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한 행위를 제재해 자사우대 전략을 통한 급속한 사업규모 확장(rapid scaling)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도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해외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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