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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맥주 유통 중단”
“글로벌기업 횡포…손해배상 청구”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골든블루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골든블루는 7일 덴마크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글로벌기업의 횡포"라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그룹은 지난해 1월 이후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해 왔다.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그룹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지만, 22일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답신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주한덴마크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기업의 이러한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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