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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은행원 포함 전세사기 일당 3명 기소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과 사기에 가담한 은행원이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8일 원룸건물 소유 임대업자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 임대업자와 동업자 그리고 은행원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업자를 구속하고, 은행원이 사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협의까지 밝혀냈다.

구속된 임대업자는 원룸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의 담보대출을 13억원의 ‘담보신탁’ 대출로 변경하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은행원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수회에 걸쳐 950만원 및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해 더 이상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임차인에게 임대를 진행, 1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억7500만원도 편취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창원지검은 생활의 기반을 잃은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근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금융지원(기금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과 주거지원(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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