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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이륜차 배터리 없이 차체만 사도 보조금 60% 지급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 위해 보조금 개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조금 10% 추가 지급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삼성SDI 부스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올해 적용되는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8일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 공개했다.

올해 지침은 배터리를 쓰고 충전하는 대신 교환소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했을 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의 60%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전기이륜차의 대표적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0~80㎞로 휘발유를 쓰는 이륜차(약 300㎞)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삼륜차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준도 신설됐다. 원래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분류돼 지급됐는데 기타형이 대형에 묶이다 보니 일반형보다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 지침상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이륜차가 언덕길을 잘 올라가는지를 보는 '등판성능'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차등할 때 공차중량을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업체들이 전기이륜차를 경량화하는 데만 치중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 10%를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현재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는 6만2917대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를 4만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로, 보조금 지원에 작년보다 78% 늘어난 320억원을 투입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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