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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이라고 체력시험 봐주기 없다?…철도경찰 ‘男女기준 통일’ 검토
지난해 철도범죄 2891건…18년새 4배↑
강력범죄 지속되며 현장 대응력 의문 커져
현재 시험 종목 윗몸일으키기·외발서기 등
국토부 직무수행 반영 종목·남녀 동일기준 적용 검토
“동일기준 택해도 양성평등채용으로 불이익 없어”
여성 경찰 채용 응시자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철도 범죄와 국민 불안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의 채용 단계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경찰직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달라 평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철도경찰직공무원도)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먼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은 국유 철도인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서평택고속선 등을 관할한다.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도시철도는 각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다. 철도경찰 채용을 위한 체력검사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고, 2014년도에 기준이 한차례 강화됐다. 5종목 중 3종목 미달 시 불합격에서 2종목 미달 시 불합격으로 변경됐고,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수년간 시험 기준이 유지된 가운데 철도 범죄는 날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찰 정원은 지난 2004년 339명에서 지난해 기준 509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철도 범죄는 727건에서 2891건으로 4배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8월14일에는 KTX 내에서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해 10월 국토부가 철도 범죄에 대응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철도경찰 관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한 30대 여성이 회칼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철도 공간은 역이든 차량이든 대피 공간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테러에 준하게 판단된다”며 철도특사경의 근무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같은 철도 범죄가 지속되며 국민 사이에서 ‘현장 대응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현재의 체력시험 측정 기준이 직무 적합성에 맞는지 의문 제기가 늘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철도경찰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윗몸일으키기(회/60초), 악력(kg),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등이다. 각 종목의 남녀 합격 기준은 모두 다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철도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검사 종목·코스의 합격·실격 기준 마련, 남녀 간 기준 동일 적용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체력시험의 종목식, 순환식 검사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적합한 검사 방식을 마련할 것과, 현행 종목 적정성을 검토·개선하거나 순환식 검사에 적합한 코스 개발 등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철도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순환식 체력검사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종목을 제한 시간 내에 연이어 수행하는 방식이다. 경찰관 채용 시험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상향되며, 장기적으로는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 개편이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체력검사에서 남녀 간 동일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로 성별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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