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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보험금 산정 개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은 공정·타당한 보험금 산정·지급을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경우 적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마련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여전히 45%(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평가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할 수 없게 되며,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유도 등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자료]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IT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23개 지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해 절차상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상반기 중 보험협회 개정작업과 보험사 내규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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