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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19곳, 금감원에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신청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시행된 새 지급여력제도(K-ICS)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겠다며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가 총 19곳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현재가치로 산출하는 건전성 평가 제도로, 금감원은 준비가 더 필요한 보험사들을 위해 3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들을 마련해 놨다.

우선 공통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제도 시행 전에 발행돼 기존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던 자본증권을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반면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TAC),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 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이 지난달 말까지 경과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

로 전체 53개사 중 35.8%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전체의 54.5%에 해당하는 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손보사는 6개사(30.0%),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개사(9.1%)가 신고했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MG손보 ▷AXA손보 ▷SCOR 등이다.

이 중에서는 지난해 6월 말 계량영향평가 기준으로 K-ICS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사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사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사, 8개사가 신청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곳(KDB생명·IBK연금·하나생명·푸본현대생명)은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해야 하고, 배당도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각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과조치 적용 효과에 대해서도 3월말 결산 결과 확인 후 분석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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