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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대출 받으려...“집값 낮춰 달라”
적용기준 9억 이하·우대형은 6억
매수자들 KB에 시세조정 의견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아파트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A모씨는 ‘특례보금리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 KB부동산에 ‘KB시세’를 9억원 밑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실거래가가 9억원 밑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시세를 다시 살펴봐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후 KB부동산은 재조사를 진행한 뒤 의견을 반영해 시세를 낮췄다. A씨는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시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KB부동산에 시세 조정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나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의 상향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9억원 이하’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세 하락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원 이하’이다 보니, 매수자들이 KB시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집주인과 우선 계약을 한 뒤, 잔금 납부 전까지 시세 조정 의견을 내기도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특례를 적용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총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고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높아, 예비 매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제한이 상향된 것도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이 9억원 이하로 높아지면서 해당 가격대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매수한 금액과 KB시세(우선 적용)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즉 실제 거래 금액과 KB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이 1억원 이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실거래와 시세 모두 6억원을 밑돌아야 한다.

KB부동산은 KB시세 조정 신청(시세 의견 등록)을 받으면 재조사를 진행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매주 중개사 등을 통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데 특이점이 없으면 거의 유지가 되고, 조정 의견이 들어온 경우에는 해당 단지를 다시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를 통해 시세가 9억원 밑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서울 강서구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 전용 84㎡는 1월 9억4000만원에서 2월 8억9000만원으로 시세가 하락했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도 같은 기간 9억2000만원에서 8억9667만원으로 조정됐다.

최근 시세의견 등록을 통해 9억원 이하로 KB시세가 낮아진 주택을 계약한 B모씨는 “KB시세는 높았지만 원하는 구간에 실거래가 있었고, 호가도 시세보다 낮아 계약금 납부 후 KB에 시세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남겼다”며 “요청을 진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9333만원으로 2021년 5월(9억9833만원) 이후 21개월 만에 10억원 선이 무너졌다. 1월(10억1333만원)과 비교했을 때 2000만원(-2.0%) 하락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6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10억9291만원) 정점을 찍은 뒤 고꾸라져 7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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