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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도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한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TF
보험·카드에도 업무 허용 검토
잔액기준도 추가, 은행 수익성 검증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수익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또 매달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돼 실생활과 밀접한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과점 체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및 증권사, 보험사 등에 은행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은행 진입을 유도해 은행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 수익성 민낯 드러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내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실제 은행별 수익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 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상세히 드러난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이나 비교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상세히 설명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에도 업무 개방...신규플레이어 진입으로 경쟁 촉진=회의에선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으로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등도 함께 논의됐다. 신규 은행의 진입을 위해서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비은행의 은행업 진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을 통해 업권간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이 중기대출·서민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비중을 확대하고, 비은행권이 정책자금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나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검토해야하는 만큼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해달라”며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가 국민의 효용증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열어주는 문제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어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때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세이-온-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진행되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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