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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젤의 반격, “메디톡스 특허는 무효” 심판 제기
메디톡스 회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특허 관련 반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며 지난 달 2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휴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에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단백질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발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며 특이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특허로 보호돼선 안 된다는 게 휴젤의 설명이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123rf

메디톡스가 출원한 특허가 무효 심판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 신청에 따라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같은 달 미국 보톨리툼 톡신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도 지속성 효과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갈더마와 분쟁 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레방스가 제기한 심판은 지난해 초 기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제품 및 기업의 기술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한편 무분별한 특허 남발은 잦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웅과 메디톡스 소송에 이어 보톡스 기업들의 특허 관련한 법적 다툼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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