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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창원명곡A-2BL 공사기간 연장 등 손해 발생
3월 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후 형사고소·고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는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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