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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처리 기준 및 데이터 제공·관리지침 담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단 3건의 공동재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등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비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공동재보험은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확정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재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며 다시 업계의 관심이 커졌으나,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이 포함된 업무처리 기준을 담고 있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리스크를 이전함으로써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금융감독원 자료]

공동재보험을 활용하지 않으면 후순위채·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해야만 건전성 지표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급여력(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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