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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8채에 상가 2개...공실 부르는 규제
서울시 주택·상가 비율 8대2
상업시설 수요감소 공급 과잉
부산·대구·대전은 비율 9대1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의 공실률 상승에는 상가의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지자체의 경직된 규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업시설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상가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짓게 해 장기 미분양,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단지에서는 상가와 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상가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20%까지 짓게 한 서울시 조례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3면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지어지는 때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을 전체의 90% 미만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도별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해놨는데 서울시는 주거와 상가의 비율을 8대2로 하고 있다. 이는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9대1로 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 612개실이나 상가가 공급된 헬리오시티는 입주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지에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의 상가비율을 적용받은 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 관계자는 “시에서는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배치해 상가 활성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인근 상업지역 상가들까지 고려했을 때 상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에 상가 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약 상업시설의 장기 미분양이 우려될 때는 주택과 유사한 대체시설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하며 상업지역의 대체시설에 청년주택 또는 돌봄센터,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청년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도심 내 젊은 층 인구유입을 통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소비촉진으로 주변상가 등 경제 활성화 및 상가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구도심 등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확보된 곳들을 위주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한 때에는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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