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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수준 노후대비 위해 연소득 15% 사적연금 넣어야”
보험연구원·한국사회보장학회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정책방향’ 세미나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노후방안 검토해야”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선진국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연소득의 15%를 사적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 소득대체율이 60%이면, 연금 수령액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정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률이 연소득의 8.3%이므로 연소득의 6.7%가 사적연금에 추가로 적립되고, 중도인출 없이 연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대체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과 호주의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1998년 기여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한 후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1992년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수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도입,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중도인출 및 이직시 해지 조건 강화 ▷퇴직연금 수령시 종신연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금화 수령 의무화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세제지원 강화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회사 간 경쟁 유도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법정퇴직연금을 포함해 소득계층별 최적화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한 기본보장 방안의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이나 현실적으론 25% 내외로 추정된다며,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확보가 저소득층의 기본보장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중하위 70% 정액 기초연금에서 4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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