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취약계층 자활급여 3월부터 2.1% 인상...6만6000명 대상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2.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3월부터 2.1%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간병, 환경정비 등을 포함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수급자 탈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4만2000명에서 지난해 5만9000명, 올해는 6만6000명으로 대상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을 위해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2.1%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업단에 따라 지난해 1월 월 78만3000∼152만5000원에서 다음 달 월 82만3000∼16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