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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해결기준도 게시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해결기준도 5건 홈페이지에 공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민원·분쟁사례 20건과 분쟁해결기준 5건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모포트삽입술에 대한 수술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거절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穿刺·바늘 또는 관을 꽂아 시행하는 수술 또는 시술)’에 해당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과 분쟁해결기준은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란의 ‘민원·상담 조회서비스’에서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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