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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 27일부터 시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3월17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올해 신규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된다. 4일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된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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