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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일정부분 개선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실무적으로 대외 관련 접촉이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 공무원은 대형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등을 만나면 신고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되던 조사·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 사무처가 생긴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조사 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의 경우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지금보다 더 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책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로)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는 것은 완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양자 간 시너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정책 협의체를 내부에 만들어 피드백이 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한 경우 만나고 신고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 접촉 자체를 자제하는 데 그게 과연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규정 완화에) 반대 시각도 있기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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