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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금지는 위법” 공정위, 변협에 과징금
혁신플랫폼 손 들어줘…삼쩜삼·강남언니 등도 주목
변협 "심사권한 없어 불복소송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연합]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변호사들의 ‘로톡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에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도 부과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을 통해서는 로톡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하지 말도록 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억지로 끼워맞추기 심사를 해 부당하게 제재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심사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변협 등은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협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로 시작돼 거의 2년 만에 정리됐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변협과 장기 갈등을 겪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시달리고 있다.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이며,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삼쩜삼’, '강남언니' 등 서비스 플랫폼들도 공정위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언니는 한국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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