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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배터리 양산” …허위 홍보로 비상장주식 1800억원대 부정거래한 일당 기소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거짓 홍보해 장외거래시장(K-OTC)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 1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비상장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3개사의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자적 기술·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춰 2차전지 산업 등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장외거래시장에서 1만8595명에게 3개사의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성·기술력·거래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홍보하여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3개사는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배터리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크게 홍보했지만, 기술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서울 청담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을 확인, 부동산·계좌 등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는 앞서 자신을 S대 물리학과 중퇴라고 소개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증을 요구받자 위조된 제적증명서를 제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기소 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위 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구성된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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