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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한번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
국세청,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연간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12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 추산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달 작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하다.

동의한 신청자가 앞으로 2년간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자가 심사 후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속 상담을 위해 올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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