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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이정식 고용장관 "법치주의 뿌리 흔들 수 있다"
이정식 장관 입장문 발표
"법적 안정성 흔들리면서 사법적 분쟁 늘어날 것"
"피해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
"기업 투자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이후 법사위 논의 지연 시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는 입장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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