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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결제시 배달료 포함
등유 배달 판매 거부 사례 발생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등유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탓에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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