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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승인받고 기부채납 거부…광주 북구, 건설사 상대 소송
기존 도로 확장 조성 약속 지키지 않아
아파트 단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구가 2년 넘게 기부채납을 거부한 건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광주 북구는 용봉동 한 아파트 건설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A 산업개발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8년 1월 용봉동 일원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아파트 진·출입로 27m와 진출입에 필요한 기존 도로 확장 도로 117m를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승인 조건이 달렸다.

공사를 시작한 A사는 2020년 10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부채납은 2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A사는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감사원 등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A사는 이후에도 계속 기부채납을 거부해왔다.

북구는 기부채납 확약서 등을 근거로 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됐다.

결국 북구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독촉해왔으나 더는 자발적인 기부채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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