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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차주에 원리금 감면…금융위, 긴급금융구조 3월 시행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을 시행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의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구조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금융사들도 보유 채권의 추가 부실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므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하면 연체 기간이 이에 못미쳐도 이자 전액과 최대 30%에 한해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동시에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최대 수천%까지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지만,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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