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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중심 MG손보 매각에 ‘급제동’… JC파트너스 주도권 다시 찾을까
JC파트너스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위법” 주장
예보, 매각 일정 그대로 추진할듯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매각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MG손보 매각 작업은 JC파트너스 측과 예보 주도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4일 법원에 예보가 진행 중인 MG손보 입찰절차 일체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예보 주도의 매각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8개월 전인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JC파트너스 측 주장이다. 새 회계제도를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JC파트너스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IFRS17을 적용 2021년 재무평가 결과표에 따르면, 기존 회계제도보다 자산과 부채는 모두 감소했지만 부채 감소량이 자산 감소량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에 1180억원이던 자본이 3445억원으로 2265억원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는 새 회계제도 적용 때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만큼 금융위 결정에 따른 예보 주도의 매각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개입찰을 진행 중인 예보는 당초 오는 21일까지 인수의향서(LOI) 등을 접수받고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 중인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는 LOI 접수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입찰은 일단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JC파트너스 측은 예보 주도의 입찰 절차를 적극적으로 막아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JC파트너스의 경우 지난해 말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초 실사를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11일 더시드파트너스가 우협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혀 매각작업이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JC파트너스측은 특히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 하에서 회사가 더시드파트너스에 실사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매각이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뒷배경에도 이같은 이유가 깔려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재개되는 본안소송 1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말 대법원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유지를 인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판세는 JC파트너스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 예보의 추가적인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고, 본안소송의 경우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JC파트너스가 승소한다면 법적효력의 귀속문제 등 거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가) 새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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