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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사업법 제도 개선, 재도약 기반 마련”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신설 추진”
정현식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 등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현식 회장(맘스터치 창업주·전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은 7대에 이어 8대 회장으로 연임한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도 본사의 지원 등으로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냈다”면서도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은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6.5%와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책임지는 국가 기반산업”이라며 “해외진출 첨병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매출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정 회장은 “국가통계인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되도록 해 독자적 통계·조사 지원은 물론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본사와 점주에게 모두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서류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매출 예측을 기준화·강제화하는 것이 과도한 분쟁과 처벌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협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3월에는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을 공식 출범해 홍보, 상담, 교육 등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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