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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불공정 약관 방지 개선 노력해달라”…공정위·금감원,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감원과 함께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요청으로 마련됐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불공정약관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통지․최고 절차 미비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하여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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