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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더리움 증권 판단여부 한국도 ‘촉각’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 삼아

미국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불이 붙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달러(BUSD)를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룻밤 새 수천억원대 인출 사태가 벌어졌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까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가상자산이 사실상 증권성을 판단하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3일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팍소스와 바이낸스 간 관계를 조사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며 팍소스에 바이낸USD(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팍소스는 바이낸스와 계약해 스테이블코인인 BUSD를 발행하는 업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SEC가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팍소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SEC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해 투자자 보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3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크라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 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상당수 가상자산이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관계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라이선스가 없다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규제 대응 비용이 커진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예의주시 중이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다수는 스테이킹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증권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이 아니라 대행에 그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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