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점점 커지는 노란봉투법 현실화 가능성 [논란의 노란봉투법]
경기 침체기 근로 손실 일수 증가 불가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손실일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노사분규 건수는 늘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꾸준히 줄었다. 2022년 노사분규 건수는 132건으로 직전 해인 2021년 119건보다 13건 늘었고, 2020년 105건보다는 27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줄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34만일로 2021년 47만1000일보다 13만1000일 줄었고, 2020년 55만4000일보단 21만4000일 감소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벌써부터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선진국보다 노조 쟁의행위가 많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로 하여금 더 쉽게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만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이다. 일본(0.2일), 독일(4.5일), 프랑스(36.8일), 미국(8.3일), 영국(19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파업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 만명당 쟁의 건수도 우리나라는 0.56건으로,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이 가능한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크게 넓어져 파업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념을 확대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파업 등 노동쟁의를 허용하는 범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했다. 그간 경영상 판단으로 봐서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채용,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파업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파업 허용 범위 확대가 ‘사용자성 확대’와도 맞물린 점도 우려 지점이다. 파업 주체는 물론 파업 범위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배가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날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맡고 있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조법을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