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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
"노동개혁, 노사법치·약자보호 미래 위해 추진해야"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노사불문 근절
작년 11월 수립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정착...이중구조 해소에 정책 총동원
근로기준법·노조법 경직적인 36년전 '87년 노동체제' 벗어나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전날 국회 환노위가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기업이 배상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화해 노조의 연대책임이 되거나 과한 배상금이 부담되는 것을 막고 개인 별로 손해를 끼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손배 청구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당위성에 대해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해야만한다”며 “상생과 연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모습에 머물러 있고 그 피해는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세가지 방향으로 ▷노사법치 ▷약자보호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가 핵심”이라며 “법 경시 풍조와 온정주의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과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 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와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정착시켜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에 실효성 있는 중대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구조 문제를 두어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선업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 조합 등으로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노정하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옛 공장법 체계와 1987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과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택지는 넓히되 두텁게 보호하고 최저기준 및 노사대등성 원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실과 괴리되고 모호한 법 규정은 편법을 낳고 사법리스크를 초래해 노사갈등과 경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자율적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기초해 필요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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