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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7만 구민 염원 담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조례’ 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 신속 추진 염원을 담은 구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냉난방비 비용 부담,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위법과 달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에게 강제 부담케 하는 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1월 한 달동안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오프라인 서명부를 비치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서명부는 서울시의회 첫 회기 시작 전에 신속추진단 민간위원 약 10명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7만 서명부 전달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재건축 신속 추진에 대한 구민들의 진심어린 열망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현재까지 6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다른 단지들도 신속히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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