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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구성…킥오프 회의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해져
자율규제 개선·계리법인 책임강화 방안 마련키로
업계·관계부처 협의 거쳐 상반기에 최종안 확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중요해진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작업반(TF)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이 검증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올해부터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주요 계리·회계법인과 생·손보사,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개발원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상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험계리법인의 검증품질 지표 개발, 표준검증시간 설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나,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시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효율적 TF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 TF 그룹으로 나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TF 참여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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