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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금리, 소비자가 선택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서 공개
소비자 선택금리에 가산금리만 붙여
이자차액은 추후 납부 또는 보험금 공제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선급금 형태의 생계형 대출로, 500만원 미만 대출계좌가 전체대출의 77%를 차지하는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 영향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대출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계약대출은 기준금리(해약환급금 적용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대출자가 선택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현행 보험계약대출로 기준금리 7.0%에 가산금리 1.5%로 총 8.5%의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선택금리를 0.0%로 하고, 가산금리 1.5%만을 붙여 1.5%만 부담해도 된다.

이때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불경기시에도 취약계층이 큰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의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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