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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국제중재는 풋옵션 과대평가 무죄 판결과 무관"
ICC "신 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판결
어피니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

교보생명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교보생명은 6일 풋옵션 행사가를 고의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이 국제 중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진회계법인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은 이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9월 ICC는 1차 중재 판결에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 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에 반발해 작년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결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결론을 낸 것으로, 2심 판결의 무죄 역시 2차 중재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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