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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공정위 아닌 지자체가 잡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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