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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門 열린 토큰증권 시장…증권성 판단·투자자 보호 등 남은 과제는 [투자360]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로 공 넘어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규율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이번 정비 방안이 증권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입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토큰 증권의 판별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번에 제시한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당국이 대략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증권형‧비증권형 여부를 가려내기보다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율 규제 체계에 공을 넘긴 셈이 됐다. 자칫 규제공백이 우려되지만, 사실상 수백개에 달하는 상장 코인(토큰)을 일일이 발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닥사(DAXA) 소속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을 외부 자문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상장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사후적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가상자산이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만간 가상자산 증권성을 판가름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SEC가 승리할 경우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SEC가 승소하면 다수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 규제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국이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판결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별로 증권성을 자율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구난방일 수 있다. 일단 토큰 증권에서 새 기회를 엿보는 증권사는 최대한 많은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화마켓에 진입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증권사와의 협업 등으로 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시장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닥사 소속 5대 거래소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국내 증권사만 20~3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일대일 매칭을 한다고 가정하면 중소형 거래소에도 증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이라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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