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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앞다퉈 수수료·금리 인하…신한, 창구 이체도 면제
만 60세 이상 고객 대상…‘공공재’ 압박 등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시중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 금리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기업 대출을 바탕으로 달성한 사상 최대 이익, 금리 상승기에 커진 예대 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등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며 공익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의 감면 경쟁 대상은 이체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고, 신한은행은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도 일제히 낮추고 있다. 특히 개별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실제 대출금리 하락 폭이 시장(채권) 금리나 코픽스 등 지표 금리의 하락 폭보다 훨씬 크다.

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950∼6.890% 수준이다. 약 한 달 전 1월 6일(연 5.080∼8.110%)과 비교해 상단이 0.130%포인트, 하단이 1.220%포인트나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같은 기간 0.050%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실제 4대 은행 변동금리 낙폭은 하단(-0.130%포인트)이 약 3배, 상단(-1.220%포인트)은 약 24배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4.130∼6.64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연 5.150∼6.260%)도 한 달 사이 상·하단이 0.506∼0.690%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1년물의 금리는 같은 기간 각 0.638%포인트(1월 6일 4.527%→2월 3일 3.889%), 0.563%포인트(4.104%→3.541%) 하락했다.

역시 전반적으로 실제 은행의 대출 금리 내림 폭이 지표금리(시장금리)를 웃도는 상황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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